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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

비염

by 기분 좋은 날 2021. 4. 19. 12:3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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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hoto by Luis Melendez on Unsplash

2021. 4. 14.() 00 의료기관·약국에서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검사 안내 시 48시간 내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하는 행정명령을 부산시에서 고시하였습니다. 부산광역시 시민 및 거주자를 대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 확진자 조기 발견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·약국 방문자 중 의사 또는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안내를 받은 분은 진단검사 안내를 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에 선별진료소에서 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하여야 하며, 이를 위반하여 감염 확인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 200만원 이하의 벌금, 구상권 청구 등 한다는 내용입니다. 

/ 지속적인 코로나 환자 증가에 따른 불가피하게 진행되는 상황으로 생각을 하지만 환절기 비염 및 감기 환자가 늘어나는 시기에 병의원, 약국에서 증상만으로 선별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행정적인 책임을 나라 및 시에서 병의원, 약국으로 떠 내미는 형세로 보일 수 있습니다. 행정 명령이 아닌 적극적인 홍보 및 인식 개선 사업이 먼저 진행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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